[클릭이슈] 지방의원 겸직금지 논란

[클릭이슈] 지방의원 겸직금지 논란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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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 금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영리 목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업체 대표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재건축조합장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데엔 사실상 제약이 없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이재명 협동사무처장은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부패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올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시돼 영리행위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6월부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법사위원인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최소한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에 준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연구부장은 “겸직 금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각계의 유능한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주민 대표성에 지나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 겸직 금지 규정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봉국 단국대 초빙교수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영리행위가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나온 주장들을 검토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열 대변인은 “일단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입장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우리당과 공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최근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사례를 들며 “건교위 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사 등 유관기업 종사자다.(이번 선거부터) 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측은 겸직 제한엔 반대하면서도 “기존 규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의회에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본래의 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 주어진 직업 선택의 권한과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임위에서 본업과 관계있는 일을 한다면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완 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지연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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