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 위탁기관에 맡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무단이주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행정당국에서 미취학 아동 대책팀을 구성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뒤쫓아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를 방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자식의 의무교육을 저버린 학부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추궁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제도연구실장은 “부모와 친척 등 취학의무 아동을 두고 있는 법적인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고 100만원 까지 추징되는 과태료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징벌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더 늘리거나 구류나 사회봉사, 학부모 교육 등 피부에 와닿는 처벌이 필요하다.
통지서가 전달되는 행정 절차도 수정해야 한다. 취학업무는 교육부가 취학 대상을 전한 뒤 행정자치부가 통지하는 이중구조이다. 교육청이 읍면동장에게 취학 대상 명단을 전달하면 읍면동장이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교육부는 취학 대상을 정한 것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끝났다고 여긴다. 행자부는 수취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뿐이라고 반박한다. 양측 어디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
통지서 배부는 동사무소가 맡아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의무교육을 감시해야 한다.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류상 실종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의무교육에서 방치한다면 아이들을 복지 시설로 옮겨야 한다.
추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은 학비와 급식비 등을 국가가 부담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녀를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김 실장은 “준비물이라도 챙겨 보내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습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실제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학한 뒤 무단으로 3개월 이상 결석해서 사실상 자퇴로 처리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이들은 학교 정원에서 빠져 별도로 관리되지만 이는 서류상 통계 수치 변경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규 교과 과정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담당자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 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