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발암 가능성 1000명당 21명 꼴’이란 연구결과는 다분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법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인체 위해성 평가는 여러가지 가정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발암 확률 수치 자체가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추정 모델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국제 학회지와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번 발암 위해성 평가에는 물과 대기, 토양 등 3개 환경매체를 통한 12개의 인체 노출경로가 고려된 ‘다매체·다경로 위해성 평가모델’이 활용됐다. 물의 오염경로와 관련해선,▲먹는물 섭취 ▲세척·세탁시의 피부접촉 ▲물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의 흡입 등이, 대기 요인으로는 ▲실내·외 공기 흡입시 포함된 오염물질량, 토양은 ▲비산먼지의 흡입 ▲손에 묻은 토양입자의 섭취 및 피부접촉에 따른 노출오염량 등이다.(표 참조)
이번 조사에선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부각돼 온 미세먼지 오염의 영향은 제외됐다. 아울러 농산물과 육류 등 각종 식품 섭취로 인한 발암 가능성도 “연구진에서 포함여부를 논의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식품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대상에서 제외했다.”(연세대 양지연 교수)고 설명했다. 이들 변수까지 포함할 경우 인체 발암위해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차 연구용역은 오는 2007년 완료되는데, 내륙 도시와 임해공단 각 5개 지역씩 총 10곳을 대상으로 정밀 실측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김효정 사무관(환경보건정책과)은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종합한 뒤 내년 중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카드뮴·납·수은 등 중금속에 대해선 ‘인체건강 보호권고치’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