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허용된 전국 산지의 60%가 30도 이상으로 경사면이 급격히 깎여 산사태 등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시민단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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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법적인 개발일지라도 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토양침식과 생태계 파괴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복구사업이 의무화돼 있지만 22%는 개발을 마치고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지의 불법전용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산(山)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허가 및 관리감독을 책임진 일선 시·군·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산지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직 공무원과 학계,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최근 공개한 ‘산지훼손실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산지전용이 허가된 전국 시·군·구 124곳의 598개 지역 산지 가운데 60%가 개발과정에서 산 경사면을 30도 이상으로 깎았다.
특히 강원과 경기는 전체 전용산지의 각각 90%와 80%가 집중호우때 산사태 등의 붕괴 위험이 예상되며 영남과 호남 지역의 전용산지는 경사면을 30도 이상으로 절단한 비중이 50%나 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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