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인건비예산의 총액을 정해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정원·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현재 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경북도, 제주도, 경기도 부천·김포시, 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충남 홍성군, 전남 장성군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됨으로써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시범 자치단체가 대부분 지난해 책정한 2005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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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작년 책정 예산 그대로 운영
자치단체들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보니 제한이 많아 지역특색에 맞는 인력운용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범 자치단체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면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용하다 보면 조직이 방만해지고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단체장이 조직·정원·인사권을 모두 쥐게 돼 직업공무원들이 사병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사병화·비정규직 증가”
제주도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책정한 989억원을 인건비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내년부터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급한 과제만 우선 추진하기 위해 평화정책·평화사업담당 등 기구를 증설, 현재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행자부의 승인없이 인력과 조직을 늘릴 수 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평가관리제가 정착돼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며 시행을 미루고 있다. 전북 정읍시 역시 아직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빨라야 오는 7월 하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와 광주 광산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이다. 충남 홍성군은 필요한 인력인 환경직과 토목직을 늘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는 신도시개발을 위해 31명을 증원받은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돼 추경에 9억원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기간 축소등 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같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자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제주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 워크숍’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를 제대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업무수요에 따른 조직진단에서부터 정원책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조례의결에 이르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20일 정도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수정의결에 따른 재공고 등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자치단체의 재량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인력 및 기구증설과 관련해 의회와 갈등을 빚을 경우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절충안이나 해결안을 권고하는 ‘조율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규정상 해마다 ±3% 이내로 고시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역 특성에 맞춰 5%로 상향 조정해 필요인력 수급은 물론 호봉인상분과 기본급인상분 등 자연증가분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안도 내놓았다. 이외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기구를 증설하기보다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기본 인력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행자부 등이 정부정책에 의한 기구 및 정원을 통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 의무화’조항을 신설할 것도 제시했다.
재정패널티(재정벌칙)에 의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시범지역의 경우 2007년 전면시행 이후 적용해주고 행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교부세 등을 차등 지원토록 적정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