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단독주택가격 인터넷 공시 논란

[클릭 이슈] 단독주택가격 인터넷 공시 논란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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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매긴 공시가격의 인터넷 공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단독주택별 가격을 인터넷에 공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장회의까지 열어 인터넷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일 독자적으로 인터넷에 가격을 공시하면서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교부가 단독주택 가격의 인터넷 공시를 거…
건교부가 단독주택 가격의 인터넷 공시를 거… 건교부가 단독주택 가격의 인터넷 공시를 거부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실조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주택가.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지방선 가격 비교하려면 동사무소까지 가야

정부는 현재 우편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통보해 주고 있다. 인터넷 공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공시가격이 매겨진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다른 집에 비해 비싼지 여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의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서울과 달리 인터넷에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지역 주민은 자기 집이 다른 집에 비해 비싼지 여부를 알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른 지번의 집값을 알아봐야 한다.

자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터넷에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은폐 아니냐’ 비난

건교부는 단독주택 가격 발표에 앞서 지자체 세무과장회의에서 인터넷 비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번 주택가격조사가 미숙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교부의 의견에 따라 인터넷 공시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2일 전격적으로 인터넷 공시를 결정하면서 원칙이 깨졌다.

이 와중에 건교부가 왜 인터넷 공시를 꺼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짧은 기간에 조사가 이뤄져 부실조사 논란이 일 것에 대비, 인터넷 공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사자들의 이의제기와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단독주택 가격조사의 근거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됐다. 이후 올해 1월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왔고,3개월여만에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당초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비기간을 합쳐 길어야 1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586만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게 무리라는 지적을 했다. 건교부의 부실조사 은폐 논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유형별로 들쭉날쭉

정부는 인터넷 공시 배제 원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때 경찰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인터넷 공시를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가격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처럼 개인에게 우편으로 가격을 통보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인터넷에 게재돼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또 아파트는 아예 개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가격의 인터넷 공시가 논란이 일자 “공시가격의 인터넷 게재는 소유자 프라이버시 침해여부 등을 검토, 내년 이후에 실시를 검토하겠다.”면서 “서울시의 인터넷 가격 게재 결정은 국민편의 증진에 도움은 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없는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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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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