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서울신문 4월1일자 7면 ‘세관 마약단속 개점휴업’ 기사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검찰은 기사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공소기각된 이모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87㎏이 아닌 87g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측은 또 마약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일부를 마약구입 자금으로 이씨에게 건넸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마약사범 수사에서 함정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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