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1050개 지역조합 선거전 돌입

[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1050개 지역조합 선거전 돌입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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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가 각종 불·탈법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제5기 민선 조합장’ 선거가 올 초부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4년마다 치러지는 농협장 선거는 내년 3월까지 전국 전체 지역 농·축협(1320여개)의 80%에 해당하는 1050여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발은 좋다.

조합과 출마 후보자들이 자정결의를 다지는가 하면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금품선거’ 대신 공명선거로 농협 개혁에 앞장설 올바른 후보를 뽑겠다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불·탈법 선거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율조직의 선거에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오는 10,1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북 군위군 군위·우보농협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금전살포와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를 신고하는 조합원에게 1000만원씩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 조합장을 선출한 영덕군 창수농협도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었다. 선거 감시기능을 강화해 금권선거 풍토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경주시 건천농협선관위은 조합장 선거운동 돌입 직전인 지난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후보 7명 및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대회를 갖고 각 후보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농협 조합장 입후보자 5명은 선거 일주일전인 지난 2월18일 주위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투표일인 24일 돌아왔다. 후보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조합원들도 종전과 달리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 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벌에다 공명선거 인식 또한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 신암농협 조합원 고영도씨는 “예전 같으면 술이나 밥을 사준 후보를 지지했으나, 요즘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위농협 조합원 김모(56)씨도 “돈 몇푼 받다 신세 망칠 일 있느냐.”며 “맨 입이라도 농협의 경영과 미래를 맡길 올바른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임고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지난달 초 시 선관위 위원 1명을 조합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시 선관위감시단 50여명의 단속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이전에 농협장 선거를 실시하는 도내 20여개 다른 농협들은 시·군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협장 선거를 실시할 울산지역 14개 조합들도 지역 선관위와 협조, 제반 선거사무를 공동 추진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공명선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성기철 과장은 “기존 농협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조합원 위주로 위촉했지만, 전문 공무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면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돼 공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직원을 조합선관위 위원에 참여시키거나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에 대해 좀더 지켜 보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 경산을 비롯해 경주·영천·봉화 등 도내 10여개 경찰서들은 지난 달 지역 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사전 차단을 위해 후보자와 전조합원 등 1000∼8000여명에게 경고성 계도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또 깨끗한 농협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동시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전담반도 편성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달 중 17개 전체 지역 농협 전무·이사·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별 강의를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을 방침이다.

경북 군위군청 공무원 등은 지역 농협장 선거 종료일까지 출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지역·혈연·문중 등에 따라 이해 관계가 얽혀 자칫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청 이종준 총무과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본청은 물론 읍·면 공무원에게 엄정중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울산 강원식기자 shkim@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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