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포유류나 조류뿐아니라 양서·파충류도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릇된 보신(補身) 문화에서 비롯된 밀렵과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쇠기러기의 눈물
쇠기러기의 눈물
겨울철새 쇠기러기의 큼직한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매달렸다. 밀렵꾼이 뿌린 볍씨에 독극물이 묻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죄라면 죄다. 먼길을 함께 날갯짓해온 동료들은 벌써 수십마리나 졸지에 숨을 거뒀다. 동료가 애달파선지, 수의사가 놓은 해독제 주사 때문인지 눈물의 의미는 알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 하순 강원도 철원군에서 사진작가 최협(28)씨가 촬영했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쇠기러기의 눈물
쇠기러기의 눈물
겨울철새 쇠기러기의 큼직한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매달렸다. 밀렵꾼이 뿌린 볍씨에 독극물이 묻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죄라면 죄다. 먼길을 함께 날갯짓해온 동료들은 벌써 수십마리나 졸지에 숨을 거뒀다. 동료가 애달파선지, 수의사가 놓은 해독제 주사 때문인지 눈물의 의미는 알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 하순 강원도 철원군에서 사진작가 최협(28)씨가 촬영했다.
환경부는 6일 “지난해 2월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생태계 보호와 밀렵 차단을 위해 양서·파충류의 포획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먹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먹는 자 처벌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오소리 등 포유류 14종과 조류와 양서·파충류 각 9종씩 등 모두 32종이다. 먹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단,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먹었을 때만 처벌한다.
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에는 43종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는데, 청개구리·장지뱀 등 11종은 포획할 수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