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후배’ 예비교사들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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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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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이들의 임용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을 정원외로 임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사범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범대 재학생 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부 국립사범대학 출신 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사범대 재학생 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부 국립사범대학 출신 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위헌 결정으로 7000여명 미임용

90년 이전까지는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도 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8일 국·공립 사범대 학생을 교사로 우선 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교육공무원법은 곧바로 개정됐고 교사가 되려면 누구나 임용시험을 보아야 했다. 사범대 졸업자 중에서 미발령자가 속출했다.91년부터 93년 사이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370명 가운데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아 2269명만 임용됐다.91년부터 93년 사이에 졸업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 이미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미발추 결성’ 발령 요구

미발령 교사들은 일부 혜택을 주었을지라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01년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를 결성, 본격적인 임용 요구에 나섰다.2003년 12월29일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미임용자 가운데 중등임용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교대 3학년에 편입,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우선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발추’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미임용자를 앞으로 5년간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원에 특별임용하는 것이 골자다.



임용시험 준비생 일제히 반발

그러나 이번에는 사범대 학생들을 포함한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미발추 특별법 반대(미특반)’ 카페(cafe.daum.net/mbcno)’가 만들어졌고 일주일 만에 회원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K대 사범대 졸업생 김모(29·여)씨는 “개정안은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임용시험을 안 보고 무시험으로 4∼6개월 연수하고 발령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범대 재학생 최모(23·여)씨는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독어를 공부한 분이 몇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무래도 사범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체 교사 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정원외로 임용한다해도 일반 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발추’ 문영미 회장은 “우리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연수를 통해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발추에 등록된 미발령 교사는 2250명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를 희망하는 수는 이보다 많은 3000∼5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1년에 600∼1000명을 임용해야 한다.

정원외 특별채용의 현실성 문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측은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구제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질이나 정원외 채용 모두 걱정할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미발령 교사들을 무조건 채용하지 않고 ‘채용심의 위원회’를 두어 능력을 검증한 뒤 발령을 내고 부전공 연수는 특별연수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5년간 평균 교원 임용수를 기준으로 삼아 별도 정원을 확보하면 일반 임용 정원 축소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산 문제에 대해 최의원측은 “임용 예상인원 3000명 기준으로 1년에 146억이 소요된다.”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은 다르다. 교원 법정 정원도 82.7% 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 정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강제조항도 아닌데 법이 반드시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법이 통과되고도 지켜지지 않으면 부담은 교육부로 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윤실장은 “일단 법이 통과되고 별도 정원이 확보되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교원 연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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