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핵폭풍을 몰고 온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파일 제작 책임자인 제일기획 등을 상대로 집단 형사고소와 광고 출연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서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파일 작성에 참여한 기자·리포터의 인터뷰 과정을 담은 녹취록의 존재 유무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종착점은 어디며, 게임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까. 또 사건이 남기게 될 ‘양지’와 ‘음지’는 어떤 모습일까. 몇몇 화두를 중심으로 짚어봤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예인들이 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예인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X파일’을 제작한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 했음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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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예인들이 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예인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X파일’을 제작한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 했음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끝장볼 것”vs“협상 가능성”
파일에 연루된 99명의 인기 연예인들은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연예계 X파일 비상대책위(비대위)’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통해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측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전지현·박신양 등 스타 연예인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싸이더스HQ 관계자는 “그동안 숱한 연예인들이 언론사·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위 ‘왕따’의 우려 때문에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이번엔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은 집단 대응 움직임에 동참을 하면서도, 내심 제일기획과의 조속한 협상을 바라고 있어 해당 연예인들간의 ‘균열 조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 특히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연예인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톱스타야 별 상관 없겠지만, 상당수 연예인들은 길게는 2년 이상 진행될 소송 기간 동안 활동 입지도 줄고 금전적 손해도 엄청나게 볼 것”이라면서 “제일기획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뒤 협상에 응하는 수순이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승자 없는 게임?”
이번 사건과 관련,“모두가 패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송에 휘말린 연예인·기획사, 파일을 제작한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정보를 건넨 연예 담당 기자와 리포터 등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손해 보는 장사”라는 얘기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류열풍’이 급속히 사그라지는 등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클릭수’를 높이는 데 호기를 잡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이익을 봤다.”고 꼬집는다.
법률전문가들은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파일에 수록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에 응한 기자와 리포터들은 형사소송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20만원 상품권)를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 스포츠지 기자는 “무엇보다 취재원과 회사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독 보다 약 될까?”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싼 ‘그늘’도 많지만,‘양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예인들은 결과야 어떻든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개인정보의 유통 방식을 한차원 성숙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래원 등이 속한 블루드래곤 관계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있으며, 그 핵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전제한 뒤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의 존재 등이 이번 소송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한결’측은 “기자와 리포터들이 동서리서치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담은 CD형태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 추이를 봐가며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입수경로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문 조사시 응답자들의 협력 정도가 가려질 수 있어 기자·리포터들은 물론 설문 담당 관련자들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예인들의 추가 소송은 물론 검찰 수사도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연예계에 보다 강력한 핵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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