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인터뷰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인터뷰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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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법원과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해 앞으로 추진 절차만 남게 됐다.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28일 만나 사개위가 대법원에 건의할 사법개혁 최종 방안의 추진 방침과 사법부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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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열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수용,2012년까지 법관의 50%를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법조 일원화를 위해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처장은 또 내년에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 교체되는 것과 관련,“직역이나 정치성향 등 여러 면에서 대법관은 다른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사법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판이나 민원사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법원이 맞추려 합니다. 군림하는 법원에서 봉사하는 법원으로 탈바꿈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공판 중심의 살아있는 재판도 이러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도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쏟는 노력이지요. 아울러 각 법원에서 시민모니터제도를 시행, 사법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6명이 교체되는 해입니다. 어떤 인물이 새 대법관이 돼야 할까요.

-사개위에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나아가려면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돼 대법원 사건이 많이 줄어든다면 다양화를 확보할 바탕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의 본래 임무가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민·형사 일반 법률재판이어서 법률 실무능력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개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10월 구성된 사개위가 27일 마지막 회의까지 27차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올바르고 경쟁력 있는 사법제도, 미래 지향적인 사법제도의 토대를 만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국민의 사법참여가 정착되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재판이란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받는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구성원 가운데 뽑힌 사람이 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나라 사법제도를 살펴봐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사법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였습니다. 일본도 올해 참심제 법안이 통과돼 2009년부터 시행합니다.

배심·참심제가 성공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심·배심제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도가 생소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개위도 4∼5년 정도 시범 실시 기간을 두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 시행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재판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국민들도 주체·참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도가 로스쿨인데요.

-흔히 로스쿨이라 말하는데 미국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구체적 교육 방식은 이제부터 논의돼야 합니다.

아직도 정원 문제에 이견이 있는데요.

-외부에선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적절한 인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인재를 적절하게 활용, 배분하기 위해, 양질의 법조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송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보수가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냐는 지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고 변호사 보수가 합리화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변호사 보수가 가장 비싼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경쟁하면서 과열돼 변호사 보수가 올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넘치는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적 지향점을 중점적으로 다뤄 최고 법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해 1만 8000여건의 소송을 접수해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골몰한 나머지 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법에 상고부가 설치되면 대법원의 역할도 상당히 달라질 텐데요.

-법령 해석이 고법 상고부마다 달라 통일이 안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데도 그냥 지나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합니다. 고등법원이 심사해서 통일적 법령해석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면 대법원에 상고, 이송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들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를 선정하는 경력법관제도가 어리고 경험 없는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만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관 관료화의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력법관제가 법관의 순수성, 공정성, 능률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이들이 법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조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바로 임관하는 비율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임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펌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개업으로 경험을 쌓게 한 뒤 5∼6년 후에 법관에 자원하면 2차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는 네덜란드를 우리 법관들이 시찰하고 왔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신중히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해석을 놓고 논쟁이 많습니다.

-법정 외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증거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수사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가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합니까.

-민·형사소송에서 비정상적인 재판관행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모든 소송의 공방과 증거의 제출이 법정에서 행해집니다. 처음 법정에 참여한 방청인이라도 그 재판 내용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선 서류 위주로 재판이 이뤄집니다. 법정이란 준비된 서류를 주고받는 곳밖에 안 됩니다. 낭독조차 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서류를 판사실에서 홀로 검토해 결론을 냅니다.

소위 전관예우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답답합니다. 변호사가 전관이라서 유리하게 재판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다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 수학적으로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99% 이상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 보석사건, 적부심 사건은 차이가 없고, 미세하나마 전관 변호사 성공률이 오히려 낮다고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관 변호사가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전관예우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전관이 재판 실무에서 일하고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소송사무에 유능할 것이라 판단해 찾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란 프리미엄으로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관변호사 수임과정에 다소간 물리적 제한을 가해서라도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퇴임 직전 법원 관할지역에선 처음 몇 년간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 일정기간 전관 변호사는 수임하는 모든 사건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수임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전관예우 인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등기전산화인데요.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의 60∼70%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도 온라인에서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2∼3년 정도 걸릴 겁니다. 완성되면 문자 그대로 온라인 등기소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정리 정은주기자

대담 손성진 사회부 차장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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