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증거보전제 ‘유명무실’

성폭력 증거보전제 ‘유명무실’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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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똑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면서 입는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증거보전제도가 수사기관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증거보전제도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건강 등 이유로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으로 판사를 불러 한번만 진술하고 이 진술서를 법원에서도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다. 경찰에서 작성된 일반 진술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법정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복진술, 성폭력 만큼이나 상처 입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 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적게는 2번, 많게는 10번까지 진술을 해야 한다.

강간을 당한 대학생 A(21)씨는 증언을 하러 법원에 찾았다 잊지 못할 공포를 경험했다.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것이다. 그는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웃으며 걸어와 ‘누구씨죠.’라며 아는 척을 했다. 그 순간 가해자란 사실을 알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A씨는 증언에 나섰지만, 정신적 충격 탓에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인 대학생 B(20)씨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자꾸 불러 결국 한 학기를 휴학했다. 그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법원에 오느라 학교 수업을 빠질 때마다 교수한테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도 혼란스러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휴가 나온 군인에게 강간을 당한 고등학생 C(16)양은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성경험은 있느냐.’는 등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몇차례 조사받던 C씨는 성폭력 때 받은 정신적 충격에다 수사과정에 겪은 모멸감으로 부분 기억장애를 얻고 말았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 증거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에선 경찰, 검찰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장애인일 경우 영상물을 이용한 증거보전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법원도 지난 9월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서 증거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판사가 증거보전을 맡도록 대법원 규칙을 변경했다. 증거보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지켜본 판사가 나중에 사건을 처리,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없어도 유·무죄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증거보전 방법 아무도 안가르쳐줘”

그러나 강화한 증거보전제도가 활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3세 이상 성폭력사건에서 증거보전이 신청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증거보전을 설명하지만, 대부분 복잡하다며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을 찾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피해자 D(24)씨는 “경찰관이나 검사 누구도 진술을 한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길 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뭐하러 수치심에 몸을 떨며 5∼6차례씩 불려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사기관이 증거보전을 기피하는 것은 진술서 작성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거보전을 위해선 피해자, 가해자, 판사, 수사기관 등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만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건이 많은 경찰, 검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또 판사 앞이라 경찰·검찰이 평소대로 수사하기가 껄끄러운 점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란 고유한 영역에 판사가 개입하는 것도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거보전제도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단체 등은 13세 미만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지원 변호사는 “판사의 업무가 너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면 증거제도 의무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정유숙 상담인권국장은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디오 진술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편안한 공간에서 진술하도록 법정 밖에서 진술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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