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남성] 伊선 주택지분 절반 ‘아내 몫’

[여성&남성] 伊선 주택지분 절반 ‘아내 몫’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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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초안을 구상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여성계가 공동재산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호주제 등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해 내년쯤 본격적으로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부부의 재산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한 이탈리아에서는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해도 주택 소유지분의 절반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프랑스는 완전공유제를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의 계약에 따라 별산제나 혼후취득참가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완전공유제를 따르는 부부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면 배우자가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독일은 잉여공유제의 원칙을 따른다. 잉여공유제란 혼인하고 있는 동안은 별산제를 따르다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의 차액을 비교해 배우자의 혼인중 증가분의 절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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