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신문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청원에 이어 각 당의 개정안들도 모두 공개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다 보수-진보 대치, 해묵은 ‘시장-반시장’ 논란까지 덧칠되면서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신문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신문법 개정의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본다.
신문법 개정작업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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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맥락에서 신문 관련법 개정의 포인트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다. 세계신문협회(WAN)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만명당 일간신문 발행종류 수는 3.27개로 조사대상 69개국 가운데 38위에 그쳤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극우-보수논조의 신문이 여론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편집권의 독립이 개별언론사의 노력보다는 ‘제도적 장치’로 다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문법 개정이 논의됐다. 그러나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이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사라진 소유지분제한
소유지분 제한은 ‘사주’의 입김을 막자는 뜻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방안은 특수관계인 30% 이상 소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분조항을 30%에서 10%로 낮춰 더 엄격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와 위헌시비가 불거지면서 열린우리당 당론에서 빠졌다. 정청래 의원측은 “의결권이 제한돼도 실제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액주주운동이 재벌기업에 끼친 영향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언론노조측은 의결권 제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이상없다는 주장이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51%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도 된다.”면서 “외부 지분이 단 몇%라도 참가했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누구?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신문에 대해 제약이 주어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안은 1개 신문자 시장점유울 30%이상,3개 신문사 합계 60% 이상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준과 범위가 아직 모호해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이러다 보니 70∼80%대로 알려진 과점신문의 시장점유율이 40%대에 불과하다는 문화관광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애초 과점신문을 염두에 뒀던 조항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려 엄밀한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운대 주동황 교수는 ‘서울지역 종합일간지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위원장 이형근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중앙일간지’는 전국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 따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되 범위는 서울지역만 하든 전국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다만, 지방지 보호 차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달만? 판촉까지?
신문유통을 둘러싼 논의도 적잖이 헝클어진 형국이다. 원래 시민사회단체안은 ‘신문유통공사’를 만들어 배달망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배달은 기계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판촉활동만 개별 신문사에 맡기면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반시장적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인지 배달과 판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민간회사를 설립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열린우리당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혼탁한 신문판촉경쟁이 민간업체들끼리 싸움으로 더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공사’ 형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만만찮다. 세종대 허행량 교수는 “정부가 지원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출자하는 것은 몰라도 공사처럼 운영하면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재제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의 문제도 언론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열린우리당은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액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그것이 진정한 손해배상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언론중재를 위해 능력있는 변호사를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냐는 반문이다. 그보다는 반론·정정보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선정적인 제목이 달린 큼지막한 기사 가운데 몇몇 구절만 짚어 정정해주는 지금의 방식 대신 최소한 원래 기사의 30%이상의 비중으로 정정·반론보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정·반론보도문의 전문을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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