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형법상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연간 공식적으로만 100만∼150만건의 낙태가 시술되고 가임기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낙태를 경험한다. 처벌을 받는 낙태 건수는 한 해 20∼5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2건이 적발됐을 뿐이다. 검찰도 기소를 꺼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양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조영미 동국대 여성학 강사는 말한다. 사회적·경제적 이유의 낙태는 금지돼 해당 여성들은 이중 일부 조항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충돌하고 모순되는 낙태죄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첫 낙태죄 학술회의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소장 정인섭)는 지난 3일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보장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한 첫 자리였다. 교수와 학생 100여명이 5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했다.
지난 94년 유엔 카이로회의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재생산권’은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녀 수, 터울 등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산적 건강권’이다. 낙태에 국한시키면 여성들이 출산 등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사회적 낙태 허용을 포함한다. 토론자들은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91년 가임기 기혼여성 낙태 경험 비율 54%, 평균 낙태 횟수 1.1번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감소해 지난 2000년 각각 39%,0.65회를 기록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조 강사는 “기혼여성의 낙태율 감소는 피임 덕”이라면서 “그러나 미혼여성 낙태율은 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낙태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한달간 16개 시·도 10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낙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9.6%, 중립은 3.4%였다. 또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도 응답자의 61.6%가 동의했고 반대는 35.1%, 중립은 3.3%였다.
●“상충되는 관련 법 개정 시급”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간의 갈등으로 압축된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인간의 존엄권 사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은 일관되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한다. 헌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태아가 생명과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보호되는 것이 건전한 도의적 감성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이인영 교수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나치게 두 권리의 충돌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면서 “미 연방대법원 등 외국 사례처럼 조화를 꾀해야 한다. 양자택일적인 논리는 버리고 적절하게 낙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희경 이화여대 법대교수는 “태아의 잠재적 생명을 생명권과 동일하게 보아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규제는 위헌적”이라면서 “여성의 결정권을 좀더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석윤 서울대 법대 교수는 “복잡한 현실에 상응하는 법 논리 개발과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도 합법화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모자보건법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동기의 낙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 강사는 “낙태 관련 형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합법화해야 한다.”면서 “낙태 관련 상담, 낙태 시술비 보조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오히려 낙태율이 월등히 낮다는 것이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형법상 낙태 금지는 실효도 없고 낙태의 음성화, 신체적·심리적 폐해 등만 낳고 있다.”면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낙태의 위법성을 제대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2004-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