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국적 논란] 수입재료 가공 ‘국산’ 둔갑

[가공식품 국적 논란] 수입재료 가공 ‘국산’ 둔갑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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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쇠고기 90%에 국산 양념을 넣어 국내에서 잰 갈비는 국산인가,호주산인가.중국산 배추 89%에 중국산 대파와 중국산 고추를 섞은 양념을 버무려 국내에서 만든 포기 김치의 ‘국적’은 또 어디일까.수입 농산물없이는 식탁을 차리기 어려워진 것이 벌써 오래 전이다.굳이 ‘신토불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우리 땅에서 난 순수 국산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은 늘어만 간다.그런데 쇠고기나 배추는 그대로 호주산이고 중국산이지만,일단 쇠고기나 배추를 가공하면 얘기는 달라진다.수입한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어디까지가 국산이고,어디까지가 외국산인가.최근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 견종철 판사는 지난달 13일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판매한 식품업자 박모(75)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중국산 고추 및 대파를 국산 재료와 섞어 만든 양념에 중국산 배추를 버무린 김치 2만여㎏을 만들었다.이들은 이 김치를 ‘국산’으로 광고하며 55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산 원료 썼어도 국내서 가공하면 국산”

가공식품의 국적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자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가공식품의 국적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자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55조 1항을 근거로 “배추와 양념의 원료가 중국산이라도 김치라는 ‘완제품’이 만들어진 곳이 한국이라면 국내산”이라고 밝혔다.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4조 1항에 따라 주재료인 배추만 원산지 표기를 해주면 된다고 해석했다.

제과회사에서 비스킷을 만들면서 외국산 밀가루를 재료로 썼다고 해도,이 비스킷은 국산 과자인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제과회사에서 비스킷 포장지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도 ‘배추(중국산 89%)’라고 원산지 표기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지난달 19일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를 섞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 장모(4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도 검찰에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경찰은 장씨의 식품업체가 ㎏에 8000원대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에 1만 7000원에 판매하는 등 2년 동안 1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김치용 혼합 다대기’를 판매했고,이 제품에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했다는 성분 함량 표시를 부착했다.”고 반발했다.

원산지 표시는 재료 기준인가,완제품 기준인가

이번 판결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국산 김치’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게 됐음을 뜻한다.지금까지 ‘국산’이 의미하는 범위는 막연히 재료와 가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판결은 현행 법령상 가공 완제품의 국적과 원재료의 국적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김치라는 대표 토종식품에 원재료의 산지만 표기하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판례로서 보여준 것이다.상급심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그동안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현행법상 가공완제품의 국적 표기는 대외무역법,원재료의 산지 표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춧가루 혼합 다대기처럼 간단한 가공을 거쳐 ‘국산’이라 표기하고 원재료의 수입 산지는 안쪽 포장지 등에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춧가루 다대기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했다고 주장하나,눈에 띄지 않는 곳에,그것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붙여 원산지를 속였다는 혐의로 단속된 것이다.

수입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수입 콩으로 만든 국산 두부

또 대외무역법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실질적 변형’의 정도가 어디까지이며,원산지 표기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다.그러니 ‘허위’표기를 놓고 법 적용의 잣대가 자의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다 간단한 가공을 거쳐 가공식품 완제품 표기를 국산으로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때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원산지 표기도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는 생우 수입에서도 나타난다.육가공 회사들이 수입한 외국산 소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수입산’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다.정식 명칭은 ‘수입산 국내 비육우’지만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으로 선전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이렇듯 수입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도 표면적으로 ‘국산’으로 내세울 수 있다.결국 가공완제품의 산지와 원재료의 산지를 따로 구별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산’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이효용 이재훈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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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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