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는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시위자가 ‘워싱턴 몰’로 불리는 미 의회와 링컨 기념관 사이의 광장에 운집했다.1960년대의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위가 4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나 몰 이외에서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집회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거리시위를 벌였으나 이 역시 정해진 시간과 도로를 따라 차분히 진행됐다.경찰은 일요일을 맞아 관광을 나선 행락객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간선도로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교통장애와 소음피해 방지가 집회의 자유보다 앞선다
워싱턴 경찰국에서 17년간 근무한 한국계 경찰 조셉 오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법이 운영된다.”며 “예컨대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자들의 시위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처럼 밤에 촛불을 들고 시위할 수도 있으나 낮과 밤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낮부터 밤까지의 마라톤 시위는 불가능하다.시위 때문에 낮에 사무실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밤에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해가 떨어지면 시위를 끝내야 한다.반대로 밤에 시위하려면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행사도 시작할 수 없다.주택지역이나 주택지역에 피해가 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시위도 금지된다.
●최장 1년 전부터 시위가 예고된다
4월28일 의회 앞에서 열린 북한 자유의 날 시위는 5개월 전에 통보됐다.주관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연말부터 인터넷과 메일 등으로 언론기관과 유관단체들에 알렸다.긴급한 사안에 맞춰 한국에서처럼 즉석 시위를 벌일 수도 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반전(反戰)시위를 계획할 경우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행사를 준비했다면 동일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은날의 시위는 허락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워싱턴 경찰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이슈에 관한 시위는 먼저 신청한 단체나 조직에 우선권을 준다.”며 “자칫 작은 규모로 시작한 여러 시위가 합쳐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각종 시위는 적어도 1∼2달 전,길게는 1년 전부터 당국에 허가 신청을 한다.지난달 열린 낙태 권리를 위한 시위는 지난해 6월에 허가를 받았다.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위에 참가하는 총인원,시간,장소,집회가 끝난 뒤 이동하는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속도로에서의 시위는 100% 불허한다.고속도로를 차단하면 경찰이 무조건 체포한다.
●청소비 등 시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주관단체가 진다
시위 도중 일어나는 사고나 불상사는 전적으로 주관단체의 책임이다.지정된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시위를 벌이면 경찰이 붙잡아 즉결재판에 넘길 수 있다.물론 다소 융통성이 있으며 경찰은 정해진 시위장소에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시위자들을 보호한다.특히 거리시위에는 교통신호 체계를 시위 중심으로 바꿔 시위를 도와야 한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이 교통이나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법당국은 허가된 장소라도 피해의 정도가 클 경우 주관단체에 책임을 물릴 수가 있다.
미국의 각 주나 카운티의 경찰당국은 이를 위해 소음피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위가 끝나면 각종 쓰레기들이 나오게 마련이다.미국에서는 시위 주변을 당국이 청소하지만 쓰레기 등의 수거비와 인건비는 관련단체에 추후 청구한다.보통 1만명이 참여할 경우 청소비로 2000달러 안팎이 든다고 한다.
●9·11 이후 까다로워진 시위 현장
지난달 워싱턴 시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렸다.세계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행사로도 유명하다.그러나 올해에는 시위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
당국이 시위를 허락하면서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경 500m를 철저히 통제했다.이를 뚫으려고 돌진하면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리스트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테러의 우려로 시민들이 당국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자 결국 시위는 지지부진했다.
관공서 앞의 시위에는 가방의 크기를 제한한다.등에 메는 가방 정도는 허락하지만 여행용 가방은 검색을 받도록 했다.또한 폭탄 등을 투척할 거리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된다.피켓을 들 경우에도 쇠 파이프나 각목은 금지되고 30㎝ 안팎의 작은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시위규칙을 어기거나 시위장소를 이탈하면 즉결심판에 부쳐 3일간의 구류와 함께 1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대규모 시위가 열릴 때에는 스타디움을 통째로 빌려 불법 시위자 수용에 대비하기도 한다.판사가 스타디움에서 즉결 법정을 연다.
mip@seoul.co.kr
미국만큼 집회와 시위가 잘 보장된 나라도 없다.백악관,의회,외국 대사관 앞에서 미리 신청하면 얼마든지 시위를 벌일 수 있다.그러나 미국만큼 시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 역시 드물다.시위 관련자들이 ‘통제선(police line)’을 넘으면 즉각 체포하는 게 미국이다.시위로 불편을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시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특히 9·11 이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위를 허용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로 피켓을 받치지 못하게 하고 가방의 크기도 제한한다.혹시 가방 안에 폭탄이 들었을까 해서다.시위를 허용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회장소를 이중삼중으로 에워싸,사실상 원천봉쇄하기도 한다.
˝
그러나 시위가 4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나 몰 이외에서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집회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거리시위를 벌였으나 이 역시 정해진 시간과 도로를 따라 차분히 진행됐다.경찰은 일요일을 맞아 관광을 나선 행락객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간선도로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교통장애와 소음피해 방지가 집회의 자유보다 앞선다
워싱턴 경찰국에서 17년간 근무한 한국계 경찰 조셉 오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법이 운영된다.”며 “예컨대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자들의 시위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처럼 밤에 촛불을 들고 시위할 수도 있으나 낮과 밤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낮부터 밤까지의 마라톤 시위는 불가능하다.시위 때문에 낮에 사무실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밤에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해가 떨어지면 시위를 끝내야 한다.반대로 밤에 시위하려면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행사도 시작할 수 없다.주택지역이나 주택지역에 피해가 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시위도 금지된다.
●최장 1년 전부터 시위가 예고된다
4월28일 의회 앞에서 열린 북한 자유의 날 시위는 5개월 전에 통보됐다.주관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연말부터 인터넷과 메일 등으로 언론기관과 유관단체들에 알렸다.긴급한 사안에 맞춰 한국에서처럼 즉석 시위를 벌일 수도 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반전(反戰)시위를 계획할 경우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행사를 준비했다면 동일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은날의 시위는 허락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워싱턴 경찰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이슈에 관한 시위는 먼저 신청한 단체나 조직에 우선권을 준다.”며 “자칫 작은 규모로 시작한 여러 시위가 합쳐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각종 시위는 적어도 1∼2달 전,길게는 1년 전부터 당국에 허가 신청을 한다.지난달 열린 낙태 권리를 위한 시위는 지난해 6월에 허가를 받았다.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위에 참가하는 총인원,시간,장소,집회가 끝난 뒤 이동하는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속도로에서의 시위는 100% 불허한다.고속도로를 차단하면 경찰이 무조건 체포한다.
●청소비 등 시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주관단체가 진다
시위 도중 일어나는 사고나 불상사는 전적으로 주관단체의 책임이다.지정된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시위를 벌이면 경찰이 붙잡아 즉결재판에 넘길 수 있다.물론 다소 융통성이 있으며 경찰은 정해진 시위장소에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시위자들을 보호한다.특히 거리시위에는 교통신호 체계를 시위 중심으로 바꿔 시위를 도와야 한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이 교통이나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법당국은 허가된 장소라도 피해의 정도가 클 경우 주관단체에 책임을 물릴 수가 있다.
미국의 각 주나 카운티의 경찰당국은 이를 위해 소음피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위가 끝나면 각종 쓰레기들이 나오게 마련이다.미국에서는 시위 주변을 당국이 청소하지만 쓰레기 등의 수거비와 인건비는 관련단체에 추후 청구한다.보통 1만명이 참여할 경우 청소비로 2000달러 안팎이 든다고 한다.
●9·11 이후 까다로워진 시위 현장
지난달 워싱턴 시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렸다.세계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행사로도 유명하다.그러나 올해에는 시위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
당국이 시위를 허락하면서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경 500m를 철저히 통제했다.이를 뚫으려고 돌진하면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리스트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테러의 우려로 시민들이 당국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자 결국 시위는 지지부진했다.
관공서 앞의 시위에는 가방의 크기를 제한한다.등에 메는 가방 정도는 허락하지만 여행용 가방은 검색을 받도록 했다.또한 폭탄 등을 투척할 거리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된다.피켓을 들 경우에도 쇠 파이프나 각목은 금지되고 30㎝ 안팎의 작은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시위규칙을 어기거나 시위장소를 이탈하면 즉결심판에 부쳐 3일간의 구류와 함께 1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대규모 시위가 열릴 때에는 스타디움을 통째로 빌려 불법 시위자 수용에 대비하기도 한다.판사가 스타디움에서 즉결 법정을 연다.
mip@seoul.co.kr
미국만큼 집회와 시위가 잘 보장된 나라도 없다.백악관,의회,외국 대사관 앞에서 미리 신청하면 얼마든지 시위를 벌일 수 있다.그러나 미국만큼 시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 역시 드물다.시위 관련자들이 ‘통제선(police line)’을 넘으면 즉각 체포하는 게 미국이다.시위로 불편을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시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특히 9·11 이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위를 허용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로 피켓을 받치지 못하게 하고 가방의 크기도 제한한다.혹시 가방 안에 폭탄이 들었을까 해서다.시위를 허용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회장소를 이중삼중으로 에워싸,사실상 원천봉쇄하기도 한다.
˝
2004-05-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