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운전면허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46%에 이르지만 장애인 145만여명 중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3%인 10만여명에 불과하다.운전 능력이 아예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롭다.장애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20일 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신체검사와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운동능력 측정검사 가운데 핸들조작의 기준은 4.8㎏ 이상의 힘으로 580도를 2.5초 안에 돌린 뒤 24초 동안 버텨야 한다.요즘 자동차는 2.6∼3.0㎏ 정도의 힘만으로도 핸들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기준이다.
●“2.5초내 핸들 580도 돌리고 24초 버텨라”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유기용(28·여)씨는 2000년 1월부터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도했지만 이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학과시험을 보기 전 절차인 운전능력 측정검사에서 걸렸다.유씨는 “핸들을 두 바퀴 돌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잡고 있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지금은 응시 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역시 뇌성마비 1급 중증 장애인인 김은순(28·여)씨도 직장이 멀어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면허 따기가 불가능해 애를 태우고 있다.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집에서 성동구 자양사거리 회사까지 불편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 1시간30분 동안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김씨는 “지난 98년부터 다섯 차례나 운전면허시험을 봤는데 운전능력 측정검사에서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면서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장애인 운전교육장에서 한 장애인이 운전연습 차량에 오르고 있다.장애인이 무료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립재활원,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전국 3곳에 불과하다.
도준석기자 pado@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장애인 운전교육장에서 한 장애인이 운전연습 차량에 오르고 있다.장애인이 무료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립재활원,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전국 3곳에 불과하다.
도준석기자 pado@
장애인들은 지난해 3월 ‘장애인 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운전면허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인 끝에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경찰청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조비용 지원’ 법적 근거있지만 예산배정 안돼
개선안에서는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학과시험을 치른 다음에 보도록 했다.또 장애인용 개조차량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전문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재활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정할 때에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넓혔다.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건설교통부와 협조해 장애인용 개조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해 관계법령을 고칠 계획이라지만 장애인들은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면허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몰 수 있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뇌성마비 1∼3급,지체장애 1∼2급 등 중증장애인은 개조 차량을 이용해야 운전이 가능한데 차량 개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발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드 컨트롤 장치로 개조하는 데 30만원,왼발로 액셀러레이터 등을 조작할 수 있게 개조하는 데 15만원이 든다.손이 불편해 양발로만 운전을 할 수 있게 개조하는 데에는 400만원이나 든다.이밖에 다양한 장애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개조해주는 곳도 별로 없고,고치려면 차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장애인들은 호소했다.
●“장애인 운전권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경기 산본시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까지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박동열(26·지체장애 2급)씨는 “지하철로 회사에 출근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지만 차로는 40∼50분밖에 걸리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차에 핸드컨트롤을 달았는데 개조 비용과 차값 등을 합쳐서 15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박씨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면허를 따고서도 차를 못 사는 장애인도 많다.”면서 “차량 개조를 정확한 기준 없이 일반 자동차공업사에서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5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령에는 장애인용 개조 자동차를 재활보조기구로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장애인 개조자동차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없어 지원은 전혀 없다.
오는 30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재활공학 서비스연구소를 여는 한신대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는 “이미 미국에서는 중증 장애인들도 조이스틱만으로 운전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면서 “선진국은 재활공학 수준이 높고 국가의 지원이 풍부해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운전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장애인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4-2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