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보호·처벌법 제정되면

성매매 보호·처벌법 제정되면

입력 2004-02-18 00:00
수정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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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두 사람간의 ‘거래’일까.

얼핏 보기엔 그렇지만,결코 ‘그렇지 않다’.성매매업소에는 거대한 조직이 개입하고 있고,이 업체는 한 여성이 삐끗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으로 자유를 옥죄고,결국 인신매매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다.여기엔 한치의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을 파는 여성은 ‘죄인’이지만 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들 중 48%는 죄의식은커녕,놀이나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계는 올해를 성매매에 대한 일대 의식 변화의 원년으로 본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보호법)’과 ‘성매매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2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명문화

흔히 ‘성매매’의 오랜 역사를 들어 타당성을 주장하거나,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사실 국내에서도 올해로 ‘집창촌’이 100년의 역사를 맞는다.이같은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으로 시작된 성매매보호법은 성매매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 성매매 피해자를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전까지 ‘윤락행위’라는 단어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법적 단속대상으로 본 것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이는 위계·위력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과 청소년,인신매매당한 자 등 5개의 유형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대상을 명확히 정의해,그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의 덫이 됐던 채권을 무효화했다.

일반지원시설,청소년전담시설,자활지원센터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해 기간별 구분을 없애고,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 등 정부차원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매매,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초·중·고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을 할 것을 의무화했다.

성매매 알선 광고·홍보물도 처벌

성매매처벌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괄했다.

그리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현재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명함크기의 ‘성매매 알선업체 광고·홍보물’을 나눠주거나 일명 ‘삐끼’라 불리는 호객꾼들의 행위,‘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성매매산업이 조직폭력배에 의해 이뤄진다는 판단 하에 범죄단체의 가중처벌도 명시했다.

허남주기자˝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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