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모 한국 온다

日스모 한국 온다

입력 2004-02-10 00:00
수정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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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되는 2004년을 맞아 일본스모협회는 `제1회 한국 스모대회’ 를 개최합니다.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이번 대회엔 일본의 대표적인 1군 선수 40여명이 대거 출전하며, 특히 한국인 출신의 김성택 선수도 출전하여 큰 볼거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04. 2. 14(토), 15(일) 서울 장충체육관 · 2. 18(수)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입장권(서울공연기준) R석 15만원, S석 13만원, 4인석 52만원, 2층석 3만원, 3층석 1만 5000원

예매·판매처 티켓링크(☎ 1588-7890, www.ticteklink.co.kr)

주최 일본스모협회

주관 JTB, APOSA(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스포츠협의회), NHK, JAL

후원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서울시,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한국관광공사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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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실행위원회(☎ 02-545-1606, www.sumo.or.kr)˝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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