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포·의왕시 땅싸움
“한 집에서 안방은 의왕시,건넌방은 군포시”
지난해 4월 경기도 군포시에 신축된 대단위 아파트 2개 동에서 안방과 건넌방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힘겨루기로 1년이 다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계문제로 시작된 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걸린 영토싸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시계구분 없이 지어
군포시는 지난 99년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당정동 일대 49만 6771㎡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벌여 지난해 말 완공했다.
LG건설은 이 사업지구내 5만 5000㎡에 19∼22층 10개 동 914가구를 지어 지난해 4월 준공했으나 군포·의왕시의 경계가 이 아파트 107동과 109동을 관통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획정리 과정에서 시계가 됐던 농로가 없어지면서 지역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지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의왕시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이로 인해 아파트 2개 동 158가구 가운데 78가구는 의왕시,20가구는 군포시,나머지 60가구는 안방과 건넌방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갈렸다.
●세금 이중 부과
군포시와 의왕시는 건축승인 단계부터 경계구역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수차례의 조정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파트가 준공되자 급기야 각각 자기 땅에 대한 행정권을 주장하며 주민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이중 부과하기도 했으나 경계 확정시까지 세금납부를 유보키로 힘겹게 합의를 봤다.
주민 김모(39·여)씨는 “세금납부는 유보됐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두 시가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문제의 토지를 군포시로 편입시키는 대신,경계지역 군포시 토지 5만여평을 의왕시로 넘겨주는 쪽으로 조정했으나 혐오시설 설치문제가 불거져 협상이 결렬됐다.
●사태해결 장기화 우려
군포시와 의왕시는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회의를 가졌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왕시측은 “당정지구 분쟁 토지 및 고속도로 인접 토지 등 의왕시 소유 3만 9000평을 군포시에 넘겨주고,군포시 소유의 서울소년원과 양회기지 등 5만 9000평을 의왕시로 편입시키자는 경기도의 중재안을 군포시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군포시측은 “의왕시 요구를 수용하면 군포시가 2만평가량 손해본다.”며 “소년원 부지 9400평을 의왕시에 넘기고 문제의 택지지구 토지 6200평을 군포시에 넘기는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6일 열린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두 자치단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한쪽의 양보나 특단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군포·의왕 김병철기자 kbchul@˝
“한 집에서 안방은 의왕시,건넌방은 군포시”
지난해 4월 경기도 군포시에 신축된 대단위 아파트 2개 동에서 안방과 건넌방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힘겨루기로 1년이 다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계문제로 시작된 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걸린 영토싸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시계구분 없이 지어
군포시는 지난 99년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당정동 일대 49만 6771㎡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벌여 지난해 말 완공했다.
LG건설은 이 사업지구내 5만 5000㎡에 19∼22층 10개 동 914가구를 지어 지난해 4월 준공했으나 군포·의왕시의 경계가 이 아파트 107동과 109동을 관통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획정리 과정에서 시계가 됐던 농로가 없어지면서 지역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지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의왕시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이로 인해 아파트 2개 동 158가구 가운데 78가구는 의왕시,20가구는 군포시,나머지 60가구는 안방과 건넌방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갈렸다.
●세금 이중 부과
군포시와 의왕시는 건축승인 단계부터 경계구역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수차례의 조정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파트가 준공되자 급기야 각각 자기 땅에 대한 행정권을 주장하며 주민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이중 부과하기도 했으나 경계 확정시까지 세금납부를 유보키로 힘겹게 합의를 봤다.
주민 김모(39·여)씨는 “세금납부는 유보됐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두 시가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문제의 토지를 군포시로 편입시키는 대신,경계지역 군포시 토지 5만여평을 의왕시로 넘겨주는 쪽으로 조정했으나 혐오시설 설치문제가 불거져 협상이 결렬됐다.
●사태해결 장기화 우려
군포시와 의왕시는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회의를 가졌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왕시측은 “당정지구 분쟁 토지 및 고속도로 인접 토지 등 의왕시 소유 3만 9000평을 군포시에 넘겨주고,군포시 소유의 서울소년원과 양회기지 등 5만 9000평을 의왕시로 편입시키자는 경기도의 중재안을 군포시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군포시측은 “의왕시 요구를 수용하면 군포시가 2만평가량 손해본다.”며 “소년원 부지 9400평을 의왕시에 넘기고 문제의 택지지구 토지 6200평을 군포시에 넘기는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6일 열린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두 자치단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한쪽의 양보나 특단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군포·의왕 김병철기자 kbchul@˝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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