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8-06-25 21:12
수정 2018-06-25 2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교육청 ◇부이사관 승진△행정국장 고수형◇서기관 승진△공보관 김경희△교육예산과장 고용민△교육재정과장 한관수△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강문식◇사무관 승진△교육예산과 김정익 임경희 김동철◇서기관 전보△교육행정과장 김희운△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사무관 전보△체육복지과 강미선△총무과 양진규△교육재정과 고연희△제주시교육지원청 고남근 변숙희△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순정 이정윤△제주제일고 강애선△제주영지학교 강상훈

■한국씨티은행 ◇지점장 이동△목동오목교 윤천호△서교동 신동구△안산 김광진△제주 정홍

■신영증권 ◇상무 승진△크레딧마켓부 신혁진△리스크관리팀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신임 파트너 영입△금창훈 김가율 김기록 김도형 김성호 김승환 김운규 김종산 김태훈 김효건 류제욱 박수연 박승정 박인대 박종우 서용태 서희원 양윤정 양인병 오혜정 이경민 이남선 이용희 이홍석 장혜윤 전성만 전종성 정승원 정지원 조한준 진병국 최성우 한규영 한재상 한정탁 홍성표 홍승환 홍창기

■KB손해보험 ◇상무 신규 선임△자산운용부문장 한승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8-06-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