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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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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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조신행△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 김주심

■해양수산부 ◇과장급 파견△대통령비서실 최현호 前원양산업과장 ◇과장급 전보△연안계획과장 김광용△원양산업과장 강인구△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 류종영△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고송주

■환경부 ◇과장급 전보△국토환경평가과장 유승광△자원재활용과장 정선화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조사총괄과장 서재용△정보기획과장 김종호△관세평가분류원장 최양식

■경북 예천군 ◇5급 승진△도청이전지원단장 직무대리 조동식△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 황희상△농정과장 직무대리 이병동△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장사휘◇5급 전보△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황보복△건설교통과장 최덕환△의회사무과장 황병수△예천읍장 김시동△용문면장 윤여홍△효자면장 권택장△보문면장 김중진△호명면장 이종헌△개포면장 윤광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급 인사△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송태호△경영혁신본부장 방성민△토지주택연구원장 손경환◇본부장급 전보△경기지역본부장 김경기◇1급 전보△인사관리처장 겸 교학처장 조성순△기획조정실장 백경훈△판매보상기획처장 서창원△주거복지기획처장 서동근△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유영래△전북지역본부장 서기식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산업연구원 ◇전보△기획조정실장 박재곤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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