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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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23:38
수정 2015-06-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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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오태석△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김정각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감사관 이은항<승진>△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동연◇서장급 전보△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이준오 (이상 6월 30일자)

■세종시 ◇3급 승진△시민안전국장 이창주◇4급 <승진>△총무과 노동영(파견)△환경정책과장 전석천△토지정보과장 김광배<전보>△총무과장 송인국△민원과장 이상호△산림축산과장 윤석기△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전북도 ◇3급△기획관 김용만△도민안전실장 최병관△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대외협력국장 이지영△의회사무처장 이종석<승진>△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이강오◇4급 승진△전병순 장명균 정재철 최계환 고재현 박선식 권재민 양천수 허부홍 안민실 권성환 한수곤 백윤금 고만건

■경남도 ◇이사관 승진△김해시 부시장 윤성혜◇부이사관 전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통영시 부시장 정연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서기관 전보△공보관 이학석<부군수>△의령군 곽진옥△남해군 제윤억△하동군 이병희△산청군 박달호△함양군 정한록△합천군 박창권<직무대리>△경제지원국장 여태성△환경산림국장 공대일<파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권현군

■한국조폐공사 ◇1급 승진△사업처장 류진열△면펄프사업단장 함수학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관장 김갑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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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총괄전무 김민배△보도본부장 최희준
201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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