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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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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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승진>△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과장급△서울국세청 감사관 임광현△중부국세청 감사관 노정석△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

■서울시 ◇4급 승진 예정자△소속 조직담당관 심상원△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하영태△데이터센터 김현규△경제정책과 김수덕△자활지원과 나병우△교통정책과 이우룡△시의회사무처 심말숙△상수도사업본부 문윤기△도시기반시설본부 임정규△환경정책과 차윤기△민생사법경찰과 김종철△어린이병원 박흥심△동작구 이미경△기술심사담당관 이학구△도로계획과 임춘근△하천관리과 김용학△상수도사업본부 송만규△중구 김해성△한양도성도감 문인식△도시정비과 이기배△임대주택과 김장수△주거재생과 임인구△강서구 서봉석△관악구 김우성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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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사장 승진△상품부문장 조한규◇상무 승진△물류본부장 양재훈△그로서리상품본부장 김승하

2014-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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