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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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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파견△국무총리 외교보좌관 장호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정책기획관 성윤모△지역경제정책관 김성진△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박순기

■국토교통부 ◇국장급△대변인 김형렬△건설정책국장 송석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종합교통정책관 서훈택△철도국장 손병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안시권△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박민우△도시정책관 윤성원◇과장급△장관비서실장 최임락△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 박준형△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파견) 길병우△동서남해안및내륙발전기획단 해안권발전지원과장 김계범△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고행철△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배성△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황현성△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이홍선△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안상로

■법제처 ◇승진 <과장급>△법제지원단 법제관 김혜정<서기관>△행정법제국 김금련 정용복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김병근

■세종시 ◇3급 승진△의회사무처장 장진복◇4급 승진△도로교통과장 이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녹색환경과장 윤석기△인사조직담당관실 정희상 이상호△치수방재과장(직대) 김종삼◇4급 전보△감사관 홍민표△세정담당관 고병학△총무과장 이창주△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민경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곽근수△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경남도 ◇2급 파견△경남발전연구원 김영철 김석기◇3급 승진△창원시 최정경◇4급 승진△성장동력과장 박달호△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정수철△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이수근△양산시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진익학△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심복종△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환경교육원장 허덕영△건설지원과장 정해남△도로과장 이용재<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수석전문위원 오시환 김봉태<직무대리>△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봉재△미래산업과장 박일동△법무담당관 이광옥△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한대호△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4급 전보 <단장>△투자유치 신종우△기업지원 손태성△공공기관이전 이삼희<과장>△문화예술 박창권△장애인복지 이동규△교통정책 임채범△회계 강영철△대민봉사 정기호△세정 손병규△체육지원 김영수△복지노인정책 제윤억△관광진흥 안상용△농업정책 이정곤△친환경농업 박석제△축산 성재경<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김주명<원·소장>△산림환경연구원 김황규△도로관리사업소 강병철<담당관>△정보통계 이상훈◇4급 파견△경남발전연구원 김종호 차신희 박문길 김무영 강성복 진말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지환

■경북도 △영주부시장 서원△문경부시장 안효영△의성부군수 이재일△영양부군수 김시일△고령부군수 황옥성△봉화부군수 이동열△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송문근△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상운△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규제개혁추진단장(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겸임) 장상길△교육파견(경찰대) 김병삼△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영석

■GSK ◇부사장 승진△대외협력부 연태준◇전무 승진△사업개발 및 법무팀 김정욱△제약 및 백신 영업부 김진수△항암제·신경질환 및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윤순남◇상무 승진△호흡기 사업부 윤상배△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김수경◇이사 승진△제약영업부 이재훈△준법경영팀 박두범△대외협력부 이경해◇본부장 승진△재무부서 최민정△IT부서 장인국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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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신규 영입△부회장 이종혁
2014-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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