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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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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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정 승진△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장 원미숙△인천광역시 소방안전학교장 이종인△소방방재청 김재병(서울전출 예정) 김석용(광주전출 예정)◇소방정 전보△119구급과장 허석곤△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마재윤△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장 김연상△중앙119구조본부 119수도권지대장 김성수△광주광역시 소방학교장 배덕곤△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장 홍상의△경상북도 소방학교장 엄준욱△재난상황실 변수남△방호조사과 조선호△119구조과 권대윤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장 이동렬△영남본부장 권영철△호남본부장 이현정

■한국광해관리공단 ◇1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조정구△해외협력총괄팀장 최승진◇2급 승진△해외사업1팀장 백승한◇팀장·파트장 전보△영남지사 석탄지역진흥팀장 주상돈△광해사업본부 수질광미파트장 고주인△석탄지역진흥본부 지역진흥파트장 고도인△분석센터 수질토양파트장 심재천△분석센터 석면석탄파트장 홍인기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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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전무급△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 이항수◇상무급△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실 임원 김정기

2014-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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