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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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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승진>△증권대행부 김형래△대전지원장 이명근<전보>△조사개발부 허항진△펀드시장지원부 이경성△펀드서비스부 김연중△권리관리부 이상윤△전자증권추진단장 박철영△펀드결제부 김정미△KSD나눔재단 사무국장 김석재

■세계일보 ◇승진 <편집국>△부국장(편집부장 겸임) 정희택[부장]△외교안보 조남규△경제 이상혁△국제 원재연△전국 박연직◇전보△심의·인권위원 조민호△논설위원 배연국 김환기<편집국>△정치부장 허범구△편집위원 정미채[선임기자]△정치부 백영철△사회부 지원선△외교안보부 박병진

■경인일보 △편집국장 박현수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투자컨텐츠팀·금융상품팀·영업부 담당임원 박봉용△글로벌영업팀·리테일전략팀 담당임원 임경호

■한국보랄석고보드 ◇신규 선임△영업본부장 임현태

■두산인프라코어 ◇승진△공기BG장 이재윤△HR 박성권<건설기계 아시아태평양·이머징마켓·중국>△영업본부장 안희은△운영본부 생산총괄 정연인△〃 구매총괄 고정△〃 러시아·중국 지원 장창희△〃 구매총괄 중장비부품 조달 이용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승진△전략위원회 전략지원팀장 황의균◇신규 선임△통합사무국 임원 안진수△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 한영수

■SK ◇신규 선임△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팀 임원 오종훈△재무팀 임원 이성형△브랜드담당 노찬규△HR담당 이한영

■SK텔레콤 ◇보임 변경△사업총괄 박인식△전략기획부문장 지동섭△미래기술원장 변재완△기업사업부문장 이명근△ICT기술원장 최진성△상품기획단장 위의석△신사업추진단장 육태선◇승진△마케팅부문장 장동현△네트워크부문장 권혁상△전략기획부문장 지동섭△기업사업1본부장 신창석△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부문장 이종봉△수펙스추구협의회 파견 이항수△SK아카데미 원장 겸 FMI 원장 김홍묵△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 염용섭◇신규 선임△제휴사업본부장 김영섭△기업사업3본부장 조승원△프로젝트추진본부장 류영상△서부네트워크본부장 백중기△성장기술원장 박명순△미래전략실장 박경일△정책협력실장 이상헌△홍보실 홍보담당 고창국△SKMS실부 최석문△전략기획부문 부문장보좌 김상원△SK아카데미 역량개발센터장 안정환△경영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 연규철△싱가포르 컨트리 오피스인도차이나 데스크 담당 구영모

■SK브로드밴드 △사장 안승윤◇신규 보임<부문장>△마케팅 이인찬△기업사업 신창석△네트워크 이종봉△뉴미디어사업 임진채

■SK바이오팜 ◇승진△신약개발사업부장 조정우

■SK임업 ◇신규선임△기획실장 금성연

■SK E&S ◇승진△기획본부장 하창현◇자회사 임원선임<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경영지원본부장 최기원

■SKC ◇승진△중국사업본부장 최윤환△기업문화본부장 박기동△신규필름사업본부장 양생환△유럽법인장 노재연 ◇신규 선임△PU내수마케팅실장 신규식

■SK텔레시스 ◇승진△통신사업본부장 김승한△네트웍사업본부장 박능출△기업문화실장 유동식△기업문화실 CR담당 이지행◇신규 선임△품질구매팀장 최종철

■SK네트웍스 ◇승진△커스토머 BHQ장 안범환△스피드메이트 BHQ장 김시환△워커힐 운영총괄사장 배선경◇신규 선임△중국자원사업부장 임영빈△IM사업전략실장 윤종선△B2B사업부장 서보국△EM W/S 남부사업부장 류권주△오토케어 사업부장 손진경△HR실장 한신

■SK와이번스 △대표이사 임원일

■SK텔링크 △사장 박상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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