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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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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중순

■강원대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겸임) 권석민△사범대학 부학장 장재학△디지털미디어센터장(BR미디어프로덕션 기업장 겸임) 윤영두

■국민대 △기획처장 이재경

■서강대 △산학부총장 직무대행 이태수△국제지역문화원장 강영안△산업기술연구소장 최용△현대정치연구〃 강정인△사회학과장 김우선△물리〃 이현철△영어영문〃 채서영△대학언론사 주간 임종섭

■세종대 △부총장 배위섭◇대학원장△전의찬△경영전문 이요섭△행정 이덕로△교육 정혜경△관광 이애주△공연예술 김태훈△산업 김해광△도시부동산 김수현◇대학장△생명과학 김용휘△전자정보공학 문주희△공과 배덕효△예체능 김종학◇처장△기획 김승억△교무 김광희△입학 정명채△학생지원 강유원△연구산학협력 김선재△대외협력 엄종화◇원장△전산정보 백성욱△학술정보 황성빈△글로벌지식교육 곽태기△국제교육 강자모◇실·관장△감사실 김한수△홍보실 이귀옥△박물관 하문식◇주간△신문방송국 한창완◇학부장△교양 이태하◇센터장·위원장△공공기기센터 이내성△Vision2020 위원회 권오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장 홍성철△기초교육원장 현승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 최상호△교학제1부처장 이석준△미술원장 안규철△연극원 부원장 김태웅△미술원 부원장 우동선△〃 조형예술과장 최우람△〃 건축과장 박선우△예술영재교육원 교육원장 김대진△〃 연구실장 남수영△학생지원센터장 서충식

■홍익대 △미술대학장 문철△법과〃 방석호△학생처장 윤순종△교학관리처 교무연구담당 부처장 김중인△취업진로지원센터소장 이재은△국제언어교육원장 박한상△대학로아트센터장 고희경

■서울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장주영△응급의학〃(전인간호병동장 겸임) 신종환△중환자진료부장 정우영△종합건강진단센터장 김지원△뇌졸중〃 이용석

■건양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장 류성열△방사선종양학과장 김정훈

■메트로신문사 <광고마케팅국>△국장직대 김완일△부국장 조경만

■OSEN △편집국장(대표이사 겸임) 조남제△스포츠국장(이사 겸임) 박선양△사진국장(이사 겸임) 손용호△엔터테인먼트국장(사업이사 겸임) 손남원△재무이사 김영민△야구부장 이선호△경제IT부장(사업부장 겸임) 강희수△스포츠부장(직무대행) 강필주

■우리금융그룹 ◇승진 △전무 김홍달 조성국

■하나대투증권 ◇상무 △자산운용총괄 조호제△New비즈니스본부장 이상훈◇상무보△지원본부장 김규대△영업부장 서보완◇이사보 <본부장>△IB지원 박동룡△마케팅 양영철△상품전략 최효종<부장>△신채널사업추진 장기성△선물영업 이성수△경영관리 조현태◇부서장 승진 <지점장>△북수원 송정근△평촌 박정영<부장>△연금사업 이영△금융상품2 임상수△웰스케어 배경만△상품개발 김현엽△RP운용 권창진△WM 박선영△인력지원 송인범<팀장>△스몰캡 김완규△투자정보 이영곤◇부서장 전보 <부장>△해외증권영업 김종찬△PB사업 강한신△자금관리 한기우△사무지원 정주우△결제업무 서종철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9-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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