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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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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실 ◇신규임용 △특임실장 전영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재윤

■서울시 △사법정책보좌관 정석우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본부장>△관리 전찬구△수자원사업 김종해△수도사업 한경전△녹색사업 문일범◇지역·사업 본부장△수도권지역 최병만△강원지역 양해진△경북지역 윤휘식△경인아라뱃길사업 김재복◇부서장△홍보실장 오인석△정보관리처장 정진표△녹색도시〃 노명근△아라뱃길사업처장 임성호△부산권관리단장 정성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시설본부장 이상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기획관리 배용국△전략사업 오영환◇센터장△대덕기술사업화 박찬종△광주기술사업화 배정찬△대구기술사업화 나상민◇팀장△기획예산 서동경△경영관리 이선제△홍보 김인신△사업전략 임민수△사업조정 박은일△네트워크협력 서준석△기술사업화 윤병한△기술벤처 이강준△과학벨트사업TF 임창만△광주기획관리 조용철△광주육성사업 곽민수△대구기획관리 오정수△대구육성사업 김용욱◇실장△감사 홍순규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장 손희성△IT운영〃 이순락△금융정보보호〃 김호술△금융ISAC실장 김충진△경영지원〃 최영△신사업개발〃 김인

■경희대 △정보지원처장 홍충선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감사실 노용훈△인천영업 정재식△호남영업 박철용◇부서장△관리 김진△미래전략 조일환△인사 박학양◇영업점장△경산 강경철△경안 정명인△고양 김홍△광산 김남호△광주 최정동△광주남 최창석△구리 서동준△군포 김원회△대전 이무춘△마포 이상경△반월 이용득△부산 여정태△사상 서정훈△성남 원영훈△수원 김학진△시흥 김영우△안동 성권모△여수 심현구△영주 정해영△울산 손성욱△원주 김부묵△익산 송태섭△인천서 김강수△정읍 조병이△춘천 안철환△테헤란로 최대성△통영 김대복△화성 조경식

■하나은행 △자금결제실장 박홍주◇부장△업무지원 변병천△충청영업추진 서동춘△대전영업 윤순기△IT금융개발 이경근△PB사업 이승태◇팀장△ALM 권순목△홍보 안선종◇지점장△삼성남 강선호△고덕역 고태진△거여동 고형희△화곡역 구남영△시지 권기범△미아동 권태만△행당역 김병문△수성동 김주엽△남산 김평곤△도곡동 김호영△화성향남 박병무△매봉 박종석△장한평 박태성△화성병점 겸 병점홈플러스 박해균△신반포 백미경△동소문 백인미△해운대 서재선△양정동 신대성△매탄 신장우△신길동 유원성△강동구청역 윤만섭△대명동 이석수△압구정중앙 이호재△목동남 임상진△신자양 장은희△백궁 장진형△범어역 겸 만촌동 조상래△석계역 조한형△서빙고 주광숙△월드센터 채윤석△하남풍산 허재호△수지자이 황창교△구미공단 홍원엽△여수 우승구△신설동 구성구△사당동 강귀섭△오산원동 이동훈△시흥 홍수기△진천동 박헌◇지점장 겸 기업금융전담역(RM)△검단 박영식△성서 박정제◇기업금융전담역(RM)△대기업영업2본부 권혁소△대기업영업2본부 박병인△기업여신지원팀 배석영△온양 정근수△트윈타워 이혁△경수기업센터 유수동△천안기업센터 오하성△중부영업본부 박종배

■신한금융지주 ◇부장 △신한FSB연구소 지원구

■신한은행 △신한인도본부장 김역동◇부서장대우△글로벌전략부 팀장 최원기△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 박경환 양규열△신한문화실장 왕호민◇지점장△은마아파트 박성융△금정 강상철△길음뉴타운 이점구△송파 승인환△수지상현 나훈진△시흥능곡 이선숙△안양법원 류종선△연수중앙 정진호△운정 지준호△잠실나루역 이준구△하당 박문진△혜화로 공대원△화정은빛마을 이규민◇소장△법조타운지점 법조타운법원출장소 이만영◇기업지점장 겸 RM△강남중앙금융센터 김진영△선릉중앙 금융센터 김윤홍△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 최영재◇리테일지점장△경주금융센터 최명규△반포남금융센터 이태경△서여의도금융센터 이영철△서초남금융센터 이재갑△영등포금융센터 구형회△의정부금융센터 염경진◇금융센터장 겸 RM△논현동 이신재◇개설준비위원장△신한PWM Privilege강남센터 한영진◇창사분행장△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정학진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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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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