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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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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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전 아산재단 금강병원장)씨 별세 세열(수원삼성영상의학과 원장)씨 부친상 신윤환(미국 거주)씨 장인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7

●이주호(자영업)길호(〃)연호(신한은행 지점장)씨 모친상 김철문(자영업)씨 장모상 김인숙(국민은행 지점장)씨 시모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27-7556

●이경국(현대엔지니어링 부장)씨 모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3010-2295

●김창배(한국일보 부산취재본부 부장)신상길(특허청 정보심사과 공업사무관)최성규(사업)씨 장인상 11일 부산 대동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51)550-9983

●김영만(샘표식품 상임감사)씨 별세 성열(사업)상열(노티스 이사)씨 부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황보관(자영업)경(농업)곤(코레일 과장)석(경북도의회 사무처 사무관)씨 모친상 신진규(건축업)씨 장모상 11일 의성 안계 농협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54)862-1910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2012-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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