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아동문학가 김녹촌씨 별세

[부고] 아동문학가 김녹촌씨 별세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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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가 김녹촌(본명 김준경)씨
아동문학가 김녹촌(본명 김준경)씨
동시 ‘꽃을 먹는 토끼’, ‘산새 발자국’ 등을 쓴 아동문학가 김녹촌(본명 김준경)씨가 28일 오전 4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85세.

전남 장흥 출신의 고인은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동시집 ‘소라가 크는 집’ ‘진달래 마음’ ‘독도 잠자리’, 동화 ‘김유신’ ‘거꾸로 오르기’ 등의 작품을 남겼다.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동요대상 본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유족으로 부인 장정숙(79) 씨와 기승(서울예대 극작과 교수)·숙영·기철(부여청담병원장) 등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031)787-1502.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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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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