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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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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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경북도 행정부지사)경석(자영업)대석(울트라건설 차장)오석(영동대 교수)씨 부친상 4일 영남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620-4242

●이충선(전 쌍용산업 사장·전 효성물산 사장)씨 별세 하원(쌍용건설 부장)씨 부친상 이주익(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씨 장인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62

●장동룡(송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씨 부인상 석민(한국은행 런던지사 부국장)명훈(녹향메디컬 의사)씨 모친상 김우룡(의사)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씨 장모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6903

●이형재(내일신문 정책팀 기자)경재(삼성물산 건설부문 차장)재숙(우리은행 수내역지점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47

●김기웅(삼정D&G 대표이사)씨 별세 종윤(E&Y 이사)종우(우리투자증권 뉴욕현지법인 차장)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3010-2631

●이석진(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장)석조(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66

●김진우(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씨 조모상 4일 강원도 양구군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3)481-4441

●한기흥(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동경(삼성디스플레이 부장)씨 장모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11시 30분 (02)2227-7587

●이현(부산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4일 부산 한서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51)751-1861

●김용자(덕성여대 명예교수)씨 별세 남기영(경희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4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26

●박광욱(국민대 강사)광식(박광식내과 원장)광국(가톨릭대 교무처장·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광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씨 부친상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4시 (02)2258-5979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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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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