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학술원 회원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부고] 학술원 회원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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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자 농업학자인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아호는 인여(仁汝).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학장, 서울대 농업발전연구소 소장, 한국농공학회 회장,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등를 지냈다.

농업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공학회 학술상, 농어촌진흥대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농업기술사’ ‘토목시공학’ ‘농업토목재료실습’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순남씨와 아들 형석(사업)·경석(서울한의사협회 부회장)·영석(사업), 딸 정희·경희, 사위 권기성(식약청 과장)·신영기(세종대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용인공원묘원이다. (02)3010-200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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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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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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