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학술원 회원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부고] 학술원 회원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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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자 농업학자인 고재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아호는 인여(仁汝).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학장, 서울대 농업발전연구소 소장, 한국농공학회 회장,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등를 지냈다.

농업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공학회 학술상, 농어촌진흥대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농업기술사’ ‘토목시공학’ ‘농업토목재료실습’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순남씨와 아들 형석(사업)·경석(서울한의사협회 부회장)·영석(사업), 딸 정희·경희, 사위 권기성(식약청 과장)·신영기(세종대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용인공원묘원이다. (02)3010-200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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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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