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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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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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씨 부친상 28일 제주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64)717-2905

●이근기(전 공주사범대 교수)씨 별세 양훈(사업)재훈(MBC 보도국 워싱턴 특파원)씨 부친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2227-7556

●안종원(운산그룹 수석부회장)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0

●송충렬(전 삼공산업 대표)씨 별세 재선(사업)재호(길마로 감사)재민(티볼리시 CNC 상무)씨 부친상 이왕돈(SBS 논설실장)조성호(한국통계조사연구소 실장)최웅용(대구대 교수)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2227-7584

●정연욱(동아일보 논설위원)씨 부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30분 (02)2227-7566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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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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