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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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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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과장급 전보△디지털방송홍보과장 신승한△디지털방송지원〃 정창림△미디어기반정책〃 김용일◇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정책총괄과장 전성배△방송정책기획〃 이정구△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김영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조홍남△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김성현△국무총리실장 비서관 이용석△사회규제심사3팀장 김종진△정무행정관 김성훈△언론지원행정관 이동훈<과장>△의정 김진남△통일안보 신인섭△정책홍보총괄 정원상△사회복지정책 김민△환경정책 이용주△정부합동안전점검단 백승일△성과관리총괄 이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하성

■환경부 ◇과장급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장 서흥원△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영기

■법제처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김의성 금창섭△경제법제국 조용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채홍호

■서울시 ◇보직 발령 △사법정책보좌관 김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최재경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 여인곤<센터소장>△북한인권연구 김수암△통일학술정보 전현준

■세계경영연구원 △가치관스쿨 원장 한철환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최계운△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인천한국어학당 원장 박정동△공자학원장 안성재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201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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