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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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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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한(서울신문 경기고양지국장)씨 부친상 29일 일산 명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30분 (031)810-5471

●이찬희(자영업)용형(〃)씨 부친상 남진우(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씨 장인상 29일 밀양 영남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55)355-8525

●장재관(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부친상 28일 대구 허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53)522-4300

●박동원(동아일보 광고지원팀장)동호(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기업지원팀장)씨 부친상 신규찬(미국 거주)신현상(〃)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94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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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강원 춘천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29일 강원 춘천 호반장례예식장, 발인 31일 (033)254-9102

2011-08-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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