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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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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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옹진군 부군수)씨 부친상 28일 인하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10)7187-7787

●박선배(외환은행 나눔재단 부장)성현(사업)씨 부친상 이상우(삼원테크)씨 장인상 정명순(외환은행 잠실역지점장)씨 시부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30분 (02)3010-2230

●박명규(전 한일은행장)의남(잠실제일교회 집사)진규(엘리시안강촌,엘리시안제주(GCS 플러스) 대표이사)씨 모친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3410-6912

●김홍제(한학자)씨 부인상 김준환(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직원)씨 조모상 29일 서산의료원, 발인 31일 (011)433-3400

●이정릉(한국중구발전 경영지원처장)정법(서울경제신문 편집부장)정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진선관(경기문화연대 사무처장)씨 장인상 29일 아주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031)219-4113

●성재혁(유창상재 대표)규철(성전건재 대표)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6시 (02)3010-2231

●김진문(경기도청 테마파크사업지원 팀장)씨 부친상 신대섭(지식경제부 정보화담당관)손현대(테라데이타코리아 부장)씨 장인상 이희선(한국전력기술 차장)씨 시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02)3010-2291

●김기철(토니콜렉션 대표이사)기봉(현신 대표이사)기재(서양화가)씨 모친상 이영석(레디본 대표이사)씨 장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3010-2294

●박남규(삼성화재 부장)은의 은경 은정씨 부친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6시 (02)2227-7580

●이택수(경남에너지 대표이사 부사장)복수(서울 응봉초등학교 교사)근경(분당 청솔초등학교 교사)유경(㈜혜인 차장)씨 부친상 윤기서(㈜썬텍정보통신 대표이사)김지홍(하나대투증권 구의지점)이수복(JP모간 서울지점 상무)씨 장인상 양세정(상명대학교 교수)씨 시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30분 (02)3410-6916

●한승수(전 초대 서울시의원)씨 별세 완선(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씨 부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30분 (02)3010-2292

●김종원(전 농림부 기술심의관)씨 별세 영오(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영진(서울대 공과대학 연구교수)씨 부친상 배일성(사업)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2)3410-6917

●김기성(이데일리 금융부장)씨 부친상 김병철(한국투자증권 상무)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 2227-7547

●남선현(KBS미디어 사장)씨부인상 유진(한국환경공단 계장)성진(포스코 대리)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02)3010-2232

●김재호(㈜바텍 기술지원본부 사원)씨 조모상 29일 경희대의료원, 발인 31일 오전7시 (010)7494-3133

●조언(변호사)씨 별세 성돈(사업)성욱(사업)씨 부친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일 (02)3410-6915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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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범석(에디코)승현(서울보훈병원 내과전문의)주현(행정안전부 사무관)씨 부친상 김헌식(김앤장 법무법인)안창용(지식경제부 서기관)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3010-2233
2010-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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