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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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9 20:42
수정 2021-05-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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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씨 별세 김재범씨 모친상 임석(P.S테크 회장·전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송영한·방경완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순남씨 별세 조영주(시그마 BNS 대표)·용준(하나금융투자 법인영업본부장)씨 모친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주동연(전 광주 동구의회 의원)씨 별세 안금옥씨 남편상 주영란·영남·민아·용완(강릉원주대 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현오(기아자동차 근무)씨 부친상 임남섭(플랜트산업협회 상무)씨 장인상 1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62)713-5022

●정순호씨 별세 최정수·인호(전 한겨레신문 심의실장)·강호(드림우드 대표)씨 모친상 김지우씨 시모상 18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0일 (055)750-8655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2021-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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