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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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9 20:42
수정 2021-05-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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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씨 별세 김재범씨 모친상 임석(P.S테크 회장·전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송영한·방경완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순남씨 별세 조영주(시그마 BNS 대표)·용준(하나금융투자 법인영업본부장)씨 모친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주동연(전 광주 동구의회 의원)씨 별세 안금옥씨 남편상 주영란·영남·민아·용완(강릉원주대 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현오(기아자동차 근무)씨 부친상 임남섭(플랜트산업협회 상무)씨 장인상 1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62)713-5022

●정순호씨 별세 최정수·인호(전 한겨레신문 심의실장)·강호(드림우드 대표)씨 모친상 김지우씨 시모상 18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0일 (055)750-8655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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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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