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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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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7 20:46
업데이트 2021-03-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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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헌기(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씨 별세 이운경(전 이운경내과의원 원장)씨 남편상 민경집(전 LG하우시스 대표)·경주(3초의 마법 대표)씨 부친상 6일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2)2072-2091

●장순욱씨 별세 김경혜(전 대전천동초 교장)·경태·경인씨 모친상 이선복·조세현씨 장모상 이유진·경원(국민일보 사회부 법조팀장)·조영탁·조연경씨 외조모상 6일 충남대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



2021-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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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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