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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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8 22:24
수정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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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씨 별세 오경근(교사)·재근(공무원)·은경·은주씨 모친상 강충식(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김인건(재미)씨 장모상 김선희(교사)·서미경(학원강사)씨 시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40분 (02)3010-2000

●양순혜(건국대 명예교수)씨 별세 오경환(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미술원장)씨 부인상 오세용(문체부 디지털소통팀장)·종은(화가)·세중(머니투데이 기자)씨 모친상 박희진(부산대 경영학과 교수)씨 시모상 17일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02)2072-2011

●김갑순씨 별세 임흥순(한양사이버대 교수·전 KBS 청주총국장)씨 모친상 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2)2258-5940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21-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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