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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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8 21:02
수정 2020-08-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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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서병옥씨 남편상 이승호(플로트론 팀장)씨 부친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2227-7569

●김세훈씨 별세 김성일(사업)·상협(사업)·상민(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부장)씨 부친상 정우진·황미경·노설화씨 시부상 17일 한양대 구리병원, 발인 19일 (031)560-2430

●김종대씨 별세 이상윤(SPOTV 농구 해설위원)씨 장인상 1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31)787-1500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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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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