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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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6 22:14
수정 2017-10-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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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유한양행 해외사업부 상무)현철(지오크레인 대표이사)씨 부친상 조두현(캠택 대표이사)씨 장인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58-5940

●김원준(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씨 부친상 16일 서울 경찰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2)431-4400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씨 남편상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27-7566

●홍창용(전주MBC 부장)씨 부친상 16일 전북 전주 금성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3)276-4444

●고석상(전 성균관 부관장)씨 별세 경자(숲속자연어린이집 원장)안자(서울시청 주무관)광본(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씨 부친상 16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379(송암1길 9-6) 자택, 발인 18일 오전 9시 (063)562-6587

●김수민(글로벌코리아 이사장)씨 모친상 임희창(대신고 교장)씨 장모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63

●정병헌(전 숙명여대 교수)병양(세무사)병민(전 구로도서관 행정지원과장)병욱(자영업)씨 모친상 박미리(용인대 교수)씨 시모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01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강희(충청리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송민배(전 청주외고 교사)씨 장모상 홍기량(삼성물산 주임)씨 조모상 조윤식(세종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조예림(미국 거주·의사)송모란(유엔 근무)송목련(마음그림 심리상담센터 근무)씨 외조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010-2231

●홍사욱(전 대한약학회 회장·전 성균관대 약학대학장)씨 별세 박혜옥(전 서울시 약사회 부회장)씨 남편상 신정수(전 동부대우전자 사장)씨 장인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한상범(동국대 법학대학 명예교수·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씨 별세 박성호(한양대 로스쿨 교수·변호사)황철(블랙스톤 프라퍼티 대표·전 LG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15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2

●최원창(가천대 교수)동운(여주대 교수)씨 부친상 전영태(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씨 장인상 16일 목포 봉황장례문화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61)242-2222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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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ABC마트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16일 강원 효장례문화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33)261-4441
2017-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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