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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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6 22:14
수정 2017-10-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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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유한양행 해외사업부 상무)현철(지오크레인 대표이사)씨 부친상 조두현(캠택 대표이사)씨 장인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58-5940

●김원준(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씨 부친상 16일 서울 경찰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2)431-4400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씨 남편상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27-7566

●홍창용(전주MBC 부장)씨 부친상 16일 전북 전주 금성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3)276-4444

●고석상(전 성균관 부관장)씨 별세 경자(숲속자연어린이집 원장)안자(서울시청 주무관)광본(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씨 부친상 16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379(송암1길 9-6) 자택, 발인 18일 오전 9시 (063)562-6587

●김수민(글로벌코리아 이사장)씨 모친상 임희창(대신고 교장)씨 장모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63

●정병헌(전 숙명여대 교수)병양(세무사)병민(전 구로도서관 행정지원과장)병욱(자영업)씨 모친상 박미리(용인대 교수)씨 시모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01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강희(충청리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송민배(전 청주외고 교사)씨 장모상 홍기량(삼성물산 주임)씨 조모상 조윤식(세종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조예림(미국 거주·의사)송모란(유엔 근무)송목련(마음그림 심리상담센터 근무)씨 외조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010-2231

●홍사욱(전 대한약학회 회장·전 성균관대 약학대학장)씨 별세 박혜옥(전 서울시 약사회 부회장)씨 남편상 신정수(전 동부대우전자 사장)씨 장인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한상범(동국대 법학대학 명예교수·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씨 별세 박성호(한양대 로스쿨 교수·변호사)황철(블랙스톤 프라퍼티 대표·전 LG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15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2

●최원창(가천대 교수)동운(여주대 교수)씨 부친상 전영태(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씨 장인상 16일 목포 봉황장례문화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61)242-2222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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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ABC마트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16일 강원 효장례문화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33)261-4441
2017-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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