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日사과 못 받고… 中 거주 박차순 할머니 별세

[부고] 日사과 못 받고… 中 거주 박차순 할머니 별세

입력 2017-01-18 22:44
수정 2017-01-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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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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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순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박차순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18일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94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2015년부터 척추협착증·결장염·뇌경색을 앓다가 최근 증세가 악화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운명했다.

1923년 전북에서 태어난 박 할머니는 1942년 중국 내 일본군 점령지역에 끌려가 해방 전까지 난징, 한커우, 우창 등지의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해방 이후 위안소에서 도망쳤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양녀를 키우며 생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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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현지에 있는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자가 별세한 것은 박 할머니가 여덟 번째다.

2017-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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