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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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23:53
수정 2016-12-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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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준석(전 중소기업청장)씨 별세 현상(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임재언(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위원)씨 장인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010-2231

●전재호(파이낸셜뉴스 회장)창호(한양대 명예교수)상호(한유S&G 대표이사)씨 모친상 전선익(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계현(파이낸셜뉴스 국제업무실장)지환(미국 거주)지형(젬텍 근무)씨 조모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3010-2263

●윤창규(법무법인 주원 상임고문)정숙(자운초 교사)씨 모친상 김영천(전 서울시의원)씨 장모상 24일 서울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072-2022

●김태중(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겸 기획사업본부장)씨 모친상 25일 전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3)250-2441

●정호원(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겸 세계파이낸스 편집국장)춘임(예천초 행정실장)경원(대만 코비전자 지사장)씨 부친상 김태동(삼성생명 수석)씨 장인상 김은실(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씨 시부상 25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2262-4819

●임원진(전 LS전선 부장)현숙(전남대 명예교수)원균(명지대 교수)씨 모친상 황상주(동국대 명예교수)씨 장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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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나주시장)씨 부인상 용성 나루씨 모친상 2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1시 (061)334-9000
2016-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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