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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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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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새누리당 대전대덕구 국회의원)씨 부친상 8일 충남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42)257-1705

●심희보(전 송정중 교사)씨 별세 홍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 교수)현수(약사)희수(수원고 교사)언지(영등포구청 근무)씨 부친상 류상우(소아과 원장)염장현(삼성전자 연구원)임동섭(서울시청 근무)씨 장인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40분 (02)2227-7572

●하종인(민성정보기술 이사)씨 부친상 강호주(에이스에셋 대표이사)씨 장인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10분 (02)2227-7563

●이숙자(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본부장)씨 모친상 8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10-3424

●박형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별세 8일 대전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70-4713-0171

●정지태(서울말씀사 사장)씨 부친상 김명숙(영산양재홀 음악감독)씨 시부상 황인보(키스톤컨설팅 수석컨설턴트)김용복(현대엔지니어링 부장)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1

●조해연(한국야구위원회 원로자문위원)씨 별세 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0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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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전남대 교수)양(천안요양병원 진료부장)동원(충북대 교수)씨 모친상 김상숙(중앙대 교수)이경수(이화여대 강사)김현옥(신당초 교사)씨 시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010-2237
2014-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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