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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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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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일(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씨 모친상 박명진(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씨 시모상 김종민(전 문화관광부 장관)씨 장모상 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2072-2018

●이상철(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 영업본부장 전무)씨 모친상 14일 경상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55)750-8651

●류한국(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한진(지봉건설 대표)씨 부친상 이인식(인터지스 상무)김규왕(서울농협)김인상(한국감정원)이상문(LG화학)씨 장인상 류봉근(광주지법 판사)씨 조부상 이미나(서울중앙지법 판사)씨 시조부상 15일 경북 의성 다인농협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54)861-4011

●강환중(LKG 대표)환규(서울시립무용단 단원)한옥(동작구 구의원)씨 부친상 김재순(사업)김태복(아산종합관리 회장)이호(사업)허영일(문재인캠프 부대변인)최승길(기아자동차 시설관리팀)씨 장인상 14일 중앙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860-3500

●이정웅(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씨 별세 유신(이장군 대표)선화(의정부벼룩시장 광고부 과장)씨 부친상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15분 (02)3410-6917

●정상용(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15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62)250-4413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2-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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