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연내 발의… 법안 통과되면 국민 부담 줄어들 것”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연내 발의… 법안 통과되면 국민 부담 줄어들 것”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8-07 00:22
수정 2024-08-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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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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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의료와 법률 분야는 양대 전문직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의료업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률 서비스엔 부가세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연내에 국회에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겁니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회 회장 출마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진척 사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의료, 법률, 회계 등 분야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분야에서 일정 범위 이내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10%)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임료에서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가 되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새로운 유입이 늘어나 청년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1년 제96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1호 로스쿨 출신’ 회장에 당선됐다. 2023년 1월 재선에 성공하며 ‘최초 연임 회장’ 타이틀을 얻고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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