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새 이름 공모… 서울시, 17일부터 접수

‘안심소득’ 새 이름 공모… 서울시, 17일부터 접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6-10 23:53
수정 2024-06-10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새 이름 공모전은 출범 2주년을 맞아 안심소득을 브랜드화해 인지도를 높이고 ‘K 복지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한 절차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20작을 선정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공식 네이밍 한 건을 선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명칭의 적합성 ▲대중성 등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주요 후보작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72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지급한다.

2024-06-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